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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시니어 재산세 감면, 세금공제로 변경

뉴저지주가 노인층·장애인 주택소유주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시니어 프리즈(Senior Freeze) 프로그램이 세금환급(rebate) 방식에서 세금공제(tax credit) 방식으로 변경된다.   뉴저지 주상원 커뮤니티도시사업위원회(Community and Urban Affairs Committee)는 지난달 29일 시니어 프리즈 프로그램 수혜 방식을, 신청 후 환급금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세금을 보고하면서 바로 공제 혜택을 받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법안(S1501)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입안해 상정한 법안이기 때문에 주 상하원을 통과해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을 받고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수혜를 주는 방식이 변경되더라도 그동안 유지되던 프로그램 신청 자격은 변함이 없다. 현재 주 조세국이 유지하고 있는 신청 자격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인 노인층 또는 ▶2020년 12월 31일 전에 소셜시큐리티 장애연금(disability payments)을 수령한 장애인 주택소유자여야 한다. 또 2010년 이전부터 뉴저지에 거주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본인 주택 또는 임대 주택 어디서 거주했어도 무방하다.   뉴저지주가 시니어 프리즈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뉴저지주의 재산세가 2021년 기준으로 주택소유자 평균 9284달러로 미국에서 가장 높기 때문이다.   한편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시니어 프리즈 프로그램은 현행 세금환급 방식이 유지되는데, 지난 5월 1일 이전에 환급을 신청한 주택소유주들은 현재 2021년 환급분이 우송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신청하지 않은 노년층·장애인 주택소유자는 오는 10월 31일까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프로그램 혜택 내용·기준·신청 방법 등은 웹사이트(www.state.nj.us/treasury/taxation/ptr/eligibility.shtml) 참조. 박종원 기자세금공제 뉴저지 뉴저지 시니어 감면 세금공제 시니어 프리즈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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